“노인은 돈 덜 받아도 되냐” vs “소상공인 감당 어려워”

“노인은 돈 덜 받아도 되냐” vs “소상공인 감당 어려워”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17 15:52
수정 2025-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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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경영계 “지급 능력 맞는 최저임금 필요”
노동계 “차등적용, 사회 갈등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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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오른쪽)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류기정(오른쪽)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있습니까.”(노동계)

“그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경영계)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경영 여건과 지급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이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가 넘는다.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나 낮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용자는 같은 처지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로 보호받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지급 능력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취지는 명확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 같은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는 모두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더 높은 지급 능력을 갖춘 업종에서 상향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눠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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