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1449건… 가해자 1위 ‘지인’

작년 장애인 학대 1449건… 가해자 1위 ‘지인’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9-26 09:50
수정 2025-09-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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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가해자 지인·복지시설 종사자·아버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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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지난해 1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236건(73.7%)이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1.1%(103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10명 중 6명(63.5%)이 30대 이하였다.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50건(10.4%)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652건(45.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184건(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 107건(7.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를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26.5%·547건), 경제적 착취(18.6%·384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31.7%(460건)는 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로, 5년 전인 2020년 49건 대비 약 3.9배 규모로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비중이 84.7%(160건)에 달했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사례의 18.6%(270건)였고,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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