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시연중 급소 때린 여대생에 벌금 300만원

호신술 시연중 급소 때린 여대생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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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대학교 교양강의에서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자 대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여대생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체육관에서 열린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시험을 하면서 대학생 B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부위로 B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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