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당사자 신문 늘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당사자 신문 늘린다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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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민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시범 재판부 3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직권신문과 대질신문도 늘릴 방침이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과거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사의 심증이 서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뤄졌지만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증거들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강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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