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서 CJ 사실상 패소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서 CJ 사실상 패소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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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가 올해부터 새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여는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CJ E&M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공연사진 등 CJ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홍보물을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가 제작·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여섯 종류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거나 위반행위 건당 1천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등 CJ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산리조트가 CJ 허락 없이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해당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 수요자는 이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로 인식한다”며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산리조트는 작년 11월 행사 장소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CJ 측에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월 CJ 대신 박스미디어와 함께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CJ는 이에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는 오는 7월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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