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