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확정 동아대 교수 임금반환 소송도 승소

복직확정 동아대 교수 임금반환 소송도 승소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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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징계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동아대 교수 2명이 최근 임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13일 동아대 강모(60), 조모(57) 교수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소송에서 재단은 교수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단이 교수 2명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재단이 파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수 2명이 파면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은 1억5천여만원이다.

재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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