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김학의 특수강간혐의 보완하라”

檢 “경찰, 김학의 특수강간혐의 보완하라”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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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재신청 지휘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 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검찰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19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 소유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고 봤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음제 복용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건강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출석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두루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각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강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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