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40대 징역18년 선고

직장 동료 살해 40대 징역18년 선고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을 따돌린다며 직장 동료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47)씨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 되고 피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거나 하려 했던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근무하는 창원공단 업체 작업장에서 동료(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38)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따돌린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