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수당·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1억 8500만원 상당

한국일보가 사주의 배임 의혹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경영진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 1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일보 이상석(59)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퇴직한 기자와 직원 6명에게 퇴직금 1억 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자와 직원들에게 밀린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급여소급분 등 17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