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정권 당시 시위도 민주화운동”

법원 “노태우 정권 당시 시위도 민주화운동”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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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이 천신만고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임모(42)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2년 제주대에 다니던 임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2010~2011년 잇따라 기각됐다.

이는 1992년 당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을 2005년과 2007년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었다.

임씨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2명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심의위가 차별대우를 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결정기한이 90일인데도 명예회복을 신청한지 10년이 지난 2010년에 기각한 것은 심의위 처분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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