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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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7일 지난해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선거를 도운 김모(58)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5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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