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7일 지난해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선거를 도운 김모(58)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5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