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검은색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