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내역 확보하고도 머뭇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4개월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도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시간을 끌며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참여연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2월 6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총 3억 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며 수사는 속도감있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초조사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 측은 “개인계좌와 지출내역, 제출된 증빙서류 등 물리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는 열의를 보이다가 관심에서 사라지면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 유용에 대한 첫 수사인 만큼 향후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론에 따라 특정업무경비의 적법한 용처와 사용범위 등 기준을 규정하는 첫 선례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도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수사 자체가 처음이라 전례가 없는데다, 향후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적해있는 사건들이 많다보니 지연된 감은 있지만 수사를 대충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법리검토가 끝난 뒤 가장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회의,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금이다. 이 전 후보자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감사원도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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