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년만에 동종 성폭력범죄…울산지법 ‘징역8년’

출소 8년만에 동종 성폭력범죄…울산지법 ‘징역8년’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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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2년 수감생활을 한 40대가 출소 후 8년만에 동종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지난 1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인출시킨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종료한 지 10년이 안돼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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