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는 내려서 해” 훈계 택시기사 때린 20대 실형

“뽀뽀는 내려서 해” 훈계 택시기사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 주먹으로 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여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