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옆 아파트 일조권 침해 건설사에 시가하락 배상 판결

주택가옆 아파트 일조권 침해 건설사에 시가하락 배상 판결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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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지영)는 신축 아파트 근처에 사는 주민 17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원고 14명에게 1억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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