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인폭행’ 언소주 회원 2명 집유 확정

대법, ‘증인폭행’ 언소주 회원 2명 집유 확정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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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와 이모(46)씨 등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은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씨 등의 증인 폭행을 불러왔던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관련 형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설자 이모씨 등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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