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항소심서 이번엔 ‘정상문 차명계좌’ 거론

조현오 항소심서 이번엔 ‘정상문 차명계좌’ 거론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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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미 확인…계좌 검토 안한다”…검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를 새롭게 거론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 전체를 권양숙 여사가 썼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권 여사가 계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씨를 포함해 2009년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재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과 같다”며 “이씨 계좌 역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미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청와대 여성 행정관 2명의 계좌를 자신이 말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를 언급한 데 이어 “특정한 계좌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없다는 전제로 기소한 만큼 검찰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당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말한 차명계좌가 무엇인지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의혹제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서도 (강연 당시) 그의 말을 믿고 발언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히려 조 전 청장 자신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주장을 확대하거나 바꿀 때는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며 “검찰에 입증을 촉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임 전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확실한 발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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