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확정

대법,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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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속 생매장 살해 40대… “간접증거 통해 범죄사실 인정”

동업하기로 한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종합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간접증거를 통해 살인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조모(당시 32세)씨가 2008년 4월 “투자한 사업자금 129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자 조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2011년 박씨의 전 동거녀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범행장소마저 밝히지 못한 채 관련자 진술 등 정황 증거만 가지고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박씨는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동거녀의 진술과 박씨의 허위 진술 등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동거녀가 위자료를 노리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 데다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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