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객 성폭행’ 인도男 징역 10년형

‘한국 여행객 성폭행’ 인도男 징역 10년형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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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중형 선고는 이례적

인도를 여행 중이던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지방법원은 올해 초 인도를 여행하던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인도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2000 루피(약 4만원)를 부과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인도 사법당국에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이 1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를 여행하거나 앞으로 하려는 한국 여성은 현지인이 건네는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고 지나친 친절을 경계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뉴델리 등 인도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라 인도 당국은 형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엄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경시하는 관습 등의 이유로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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