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눈 가려도 얼굴 알아보면 초상권 침해”

울산지법 “눈 가려도 얼굴 알아보면 초상권 침해”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물에 사용한 생활용품제조회사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당사가 제조한 비누를 사용해 자녀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됐다는 소비자 A씨의 말을 듣고 A씨로부터 자녀의 사진을 받아 지난해 10월 홍보전단을 만들고 신문광고에 사용했다.

A씨는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 사진을 줬는데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측은 “얼굴 사진에서 눈을 가려 사용하고 사진 크기가 작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눈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입과 턱의 모양, 전체적인 얼굴 선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A씨의 자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와 자녀들에게 배상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은 일단 침해되면 금전배상이나 다른 구제수단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