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치 6주’ 폭행 기초의원 직위유지형

공무원 ‘전치 6주’ 폭행 기초의원 직위유지형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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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 4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6) 해남군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범죄(벌금 100만원 이상)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위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범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내고 추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께 해남군 해남읍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군의회 전문위원(53)의 가슴과 다리를 한 차례씩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귀가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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