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수 파밍 피해, 은행 30% 책임” 첫 판결

“고객 실수 파밍 피해, 은행 30% 책임” 첫 판결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9일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 사기를 당한 정모(48)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고객의 잘못으로 유출돼 재발급된 공인 인증서도 위조 범위에 포함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보안승급과 유사은행 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곧 정씨 돈 2000여만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