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소송

차영 前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소송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영(51·여)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을 각각 조씨에게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이어 “지난 2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