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개XX’ 욕설 검사 형사처벌 대신 징계받아

법정서 ‘개XX’ 욕설 검사 형사처벌 대신 징계받아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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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 상규 위반 아니다”’죄는 안됨’ 처분

검찰이 공판 중 욕설을 퍼붓는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선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내부 징계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일 모욕 혐의로 고소된 A(30·여) 검사를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검사의 행위는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혐의 없음’과 달리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A 검사를 고소한 B 씨가 재판 중 증인에게 20차례, A 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검사가 우발적으로 욕설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

상급 기관인 광주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정 소란, 범범행위에 대한 공판검사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검찰은 또 A 검사가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분명한 만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A 검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B씨에 대한 공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B씨에게 “개XX야”라고 욕설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갔다가 3시간여 뒤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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