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나눔환경 특혜’ 보도 공공 이익·객관적 사실과 합치”

“성남시장 ‘나눔환경 특혜’ 보도 공공 이익·객관적 사실과 합치”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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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시장 본지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에 특혜를 줬다는 서울신문 보도<2012년 5월 18일 1, 4면, 5월 19일 6면>에 대해 법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김영학)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본지를 상대로 각각 1억원, 4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데 대해 모두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 박광우)도 “각 기사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해당 기사의 인터넷판 삭제를 요구한 이 시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처리는 국민 감시와 비판 대상이며, 악의적이거나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될 수 없다”며 “서울신문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특혜 의혹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통진당) 후보였던 김미희 현 국회의원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나눔환경 대표인 한모씨 등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은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신생 업체인 나눔환경은 설립 한 달 만인 2011년 1월 성남시의 신규 민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탈락한 경쟁 업체들이 성남시의 사업자 선정 공고 발표 후 설립 등기한 것과 대조적으로 나눔환경은 공고 9일 전 등기를 마쳐, 사전에 자격 요건을 알고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나눔환경에 매년 15억여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미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은 지난해 통진당의 ‘4·11 총선평가토론회’에서 “선거 기간에는 당 이미지 때문에 말을 자제했지만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이 시장으로부터)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발언은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 보도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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