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험담 후배 살해하고 자수 30대 징역 15년

여친 험담 후배 살해하고 자수 30대 징역 15년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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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1시 47분께 북구에 있는 모 상가건물 3층 주점에서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가 과거가 있어 결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사회 후배인 김모(35)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린 사고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차례 위협했고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했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의사와 소재지를 밝히고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자수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까지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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