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저리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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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금융기관에도 인정돼 임차인들이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3∼4%의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임대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 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의 경우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돼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①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②안전사고 우려, ③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등 사유가 있어야만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함부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직원 기숙사용 주택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등의 임차인 보호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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