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도민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채규철 도민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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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63) 도민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모(70) 사장과 두모(64)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2심 형량에서 각각 1년씩 감형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부실해진 원인은 외형 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고 이를 채 회장이 주도했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고 담보 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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