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에 흉기 난동, 사상자 8명 낸 10대 무기징역

친척들에 흉기 난동, 사상자 8명 낸 10대 무기징역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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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4일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친척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군이 잔혹한 범행을 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군은 지난 3월 3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작은아버지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친척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하고 조부모 등 친척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친척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은 할아버지 생일 모임을 끝내고 잠든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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