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 절도’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여성속옷 상습 절도’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김모(30·여)씨 집에 침입해 빨래건조대의 브래지어를 훔치는 등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김씨의 속옷 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