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사고내고 도주 ‘징역 1년’

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사고내고 도주 ‘징역 1년’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대포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구입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