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재해로 속여 보조금 편취 ‘실형’

음주 교통사고를 재해로 속여 보조금 편취 ‘실형’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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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오토바이 음주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챙긴 혐의(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2010년 혈중알코올 농도 0.312%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B씨와 공모, 업무상 재해를 가장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애일시금 등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3년이 지나도록 500만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A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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