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지지자들 손들라” 조현오측 항소심서 소란

“노무현 지지자들 손들라” 조현오측 항소심서 소란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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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국민 화합 위해 선처” 檢 “차명계좌 발언, 갈등 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이 방청석을 향해 “노 전 대통령 지지자는 손들어 보라”는 발언을 해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 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고소인들에게 소를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무죄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방청석을 향해 “여기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가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법정 내부가 소란해지자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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