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여친이 직장 후배와 알몸으로…살해 혐의 40대 무기징역 구형

믿었던 여친이 직장 후배와 알몸으로…살해 혐의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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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직장 후배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의 범행으로 선량한 아파트 관리직원과 10살, 7살 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됐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평생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점 등을 감안하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햄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쯤 용인시 한 아파트의 숙직실에서 여자친구 이모(35)씨와 직장 후배 박모(39)씨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둔기로 두 사람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사건 전날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권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박씨가 있는 숙직실로 찾아갔다가 이씨와 박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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