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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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헌정사상 처음… 수사 급물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국내 헌정사상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 구속으로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것은 내란음모 등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면서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 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10일간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이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동안 이 의원 등을 구속수사한 뒤 기소하면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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