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제한’ 재미교포 헌법소원

‘국적 이탈 제한’ 재미교포 헌법소원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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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확대 적용… “병역기피 방지에 피해자 발생”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재외교포에게 국적 포기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4일(현지시간) 재미교포 2세인 김모(24)씨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법률회사인 워싱턴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89년 1월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인 부친으로 인해 복수국적을 갖게 된 김씨는 올해 6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그는 곧바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관할 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관련 조항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으려는 것이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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