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권유 20대 여성 실형

가출 청소년 성매매 권유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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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불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꾀어 가출시킨 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22·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모(2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초 아버지의 음주와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A(17)양을 꾀어 가출토록 해 함께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같은 해 2월 말 별거 중이던 A양 어머니 집에 침입,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한편 3월부터는 A양이 남성 12명과 성매매를 통해 130만원을 벌어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성매매를 조장한 범죄”라며 “6년 전 이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이씨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주된 공소사실로 이씨 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강요가 아닌 권유만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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