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집유 3년 확정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집유 3년 확정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부지가격 낮게 평가…배임·불법이득 의사도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등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