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중학생이 장애女초등생 성관계하려다 암매장

男중학생이 장애女초등생 성관계하려다 암매장

입력 2013-09-29 00:00
수정 2013-09-29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장모(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장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11)양이 정문으로 나오자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장군은 A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장군은 지난 2009년 같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