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는 부당”

법원 “직원 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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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위한 단결권 행사”

노조 설립을 위해 임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낸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 정직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노조 설립을 위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800여명의 이름과 직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노조 간부에게 전달했다. 보안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한 회사는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상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 활동한 것이 실질적인 정직 처분의 이유였다”면서 “정보의 양에 비해 보호 가치나 유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김씨의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로서 정보보호규정이나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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