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서종렬 前KISA원장에 손배 판결

‘여비서 성추행’ 서종렬 前KISA원장에 손배 판결

입력 2013-10-11 10:30
수정 2013-10-11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피해자 부부에게 3천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서 전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A씨와 A씨의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천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천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작년 6월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 판사는 “피고가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항소심 재판 전까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 판사는 다만 “피고의 업무상 추행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소득 손실 추정액 책정이 과하다”며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작년 7월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