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자살사건’ 소속사 前대표 집유 확정

대법, ‘장자연 자살사건’ 소속사 前대표 집유 확정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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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자살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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