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영 면담 묵살’ 보도 국민일보에 손배소

靑 ‘진영 면담 묵살’ 보도 국민일보에 손배소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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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언론사 소송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에 정정 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기사에는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최 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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