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미신고 집회자 항소심서 무죄

청와대 앞 미신고 집회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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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회원 김모(46)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최대 30여명에 불과했고, 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폭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집회 종료 후 청와대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러 가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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