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조금 부정 수령’ 대교협 전현직 직원 2명 기소

檢 ‘보조금 부정 수령’ 대교협 전현직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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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책연구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1억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이모(47)씨와 전직 부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학평가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를 한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용역비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연구위원들 명의의 연구용역계약서 7부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비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 대교협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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