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허위 진단서’ 주치의 첫 공판서 청탁 혐의 등 부인

‘사모님 허위 진단서’ 주치의 첫 공판서 청탁 혐의 등 부인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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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도운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의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박 교수와 류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과 청탁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류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겪은) 보통 남편이라면 부인을 미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류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무기징역으로 희망은 없지만 부인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남편으로서의 의리와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영남제분 자금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공판은 모두 진술만으로 끝났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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