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면 블랙, 곰탕집 비법 안 훔쳤다”

법원 “신라면 블랙, 곰탕집 비법 안 훔쳤다”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명 곰탕집 사장이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 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21일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해서 제조 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하던 이씨는 농심이 자신의 제조 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업 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 비법도 전수해 줬지만 농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뤘고 결국 합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설비 등에 따른 자금 부담 탓에 2009년 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은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