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뇌손상… 병원도 책임”

“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뇌손상… 병원도 책임”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혼자 병원 화장실 가다 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회복실에 있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에 대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가 지난달 26일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 병원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당시 54세)씨는 2009년 7월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용종을 제거한 뒤 회복실로 이동했다. 30분 뒤 혼자서 검사복을 입은 채 화장실로 갔다가 뒤로 넘어져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환자와 공단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 5056원)로 판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